도입취지
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정책을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겐 국적취득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개발과 세부지원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미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,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하는 것을 취지로 삼는다.
기본방향
1)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,경제, 사회,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한다.
2)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, 한국사회이해 능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이수 레벨지정
3) KIIP를 이민자에게 직접 제공할 운영기관(교육기관)을 지정
4) 운영기관에서 KIIP강의 및 다문화 이해 등을 지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
강사자격요건
출처 사회통합프로그램
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정책을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겐 국적취득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개발과 세부지원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미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,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하는 것을 취지로 삼는다.
기본방향
1)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,경제, 사회,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한다.
2)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, 한국사회이해 능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이수 레벨지정
3) KIIP를 이민자에게 직접 제공할 운영기관(교육기관)을 지정
4) 운영기관에서 KIIP강의 및 다문화 이해 등을 지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
강사자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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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정 |
강사자격요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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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과정 |
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
-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
-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(필수이수시간 120시간)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
- 초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,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(필수이수기간 120시간)을 이수한 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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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사회
이해과정 |
1.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또는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
2. 법무부장관과 협의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거쳐 개설된 이민 다문화관련대학(원) 정규과정에서 아래의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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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교과목 |
이수과목 및 학점
(과목당 3학점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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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|
대학․전문대학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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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
과목 |
이민법제론, 이민정책론, 사회통합(정책)론, 이민 및 다문화 현장실습, 다문화사회교육론, 현대한국사회의 이해 |
3과목
9학점 |
5과목
15학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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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
과목 |
국제이주론, 해외이민제도의 이해, 이민과 노동정책, 해외동포사회이해, 이민․다문화가족복지론, 국제이민협력론, 이민과 사회갈등, 국가안보와 국경관리 |
2과목
6학점 |
3과목
9학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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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과목 중 현장실습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함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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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과정 |
해당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,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| |||
출처 사회통합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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